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검증인으로 참여해야만 관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마련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사실상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등 개별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해당 법 제7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할 것'을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맡겨 운용하는 예치, 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하루인베스트를 비롯한 '타 업체'에 이용자 자산을 맡겼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는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서 운영하던 '고파이' 같은 서비스도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 고파이는 미국 가상자산 운용사 제네시스캐피탈에 이용자 자산을 맡긴 바 있다.
예치·운용업과 비슷한 '스테이킹' 서비스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가 운영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도 거래소가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검증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테이킹은 이 법(이용자 보호법)에서 언급이 없는 상태"라면서도 "단, 제3자에게 이용자 자산을 옮겨 스테이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