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대차계약 옥외형 설비 설치 사례.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건축물 임대차계약 옥외형 설비 설치 사례.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파트와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3사 및 자회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SKT 자회사인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상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통신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동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는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동안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약 40만원 인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 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