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전파 이용 관련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다. 수요자 중심 규제 개선과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집중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 지정시험기관 심사수수료 실비 기준 산정 등이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작년까지였다.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 내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도 일원화된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돼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된다.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된다.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다. 반면, 로봇이나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했다. 이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말기 사용방식에 상관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와 지정시험기관 심사수수료도 경감됐다. 과기정통부는 매우 강한 전자파인 EMP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호시설(차폐시설)에 대한 평가 수수료를 줄였다.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이 세분화될 예정이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는 실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현재보다 20%에서 30%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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