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브
사진=하이브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대표의 이사회 소집 불응에 대비해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법원 결정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4~5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우선 하이브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며 보름 뒤 임시주총,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거쳐 민 대표 등 기존 어도어 경영진들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