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받아두길 권한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아온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은 반드시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러차례 변호를 맡아본 결과, 법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은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지하 1층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실무 및 대응'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맡은 정호석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 업무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의뢰인'과 업무 진행시 유의사항과 수사기관-법원과 업무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먼저 정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와 같은 부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할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증빙자료와 같은 필요 서류들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예를 들어 싱가포르 법인의 가상자산인데 한국법인 직원들에게 월급이 지급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업계에서 관행처럼 인식되는 불법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를 다른 사업자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텔레그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화 내역이 삭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불리한 증거도 지워지지만, 유리한 증거도 지워진다는 것.
정 변호사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화라면, 삭제되기 전에 미리 캡쳐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정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상당수가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안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설득하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업이 잘 안될때를 대비해서, 내가 나쁜 의도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빙을 계속 남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