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에 발을 담근 법조인들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규제 불문명영역인 '그레이존'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건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것들을 그대로 하다보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김정민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는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과 블록체인법학회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지하 1층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실무 및 대응' 세미나에서 그레이존이 좁아지고 있다며 그간 처벌 받지 않은 행위들이 계속 불법이 아닐거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블록체인 자체에 기존의 기술과 다른 여러 특수성이 있기도 하고, 규제지체 현상 때문에 유사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들에 대해서도 어떤 법을 적용할지, 어떤 기관이 규제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다루는 방식에 실제로도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범죄에 비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그레이존이 넓은 편이라는 것.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 몇년에 걸쳐 차근차근 관련 입법과 규제 강화가 진행돼 그레이존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기존 관행에 따라 누구나 해왔고 지금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던 행위도 계속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그레이존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었거나 비교적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행위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입법이나 규제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며 "내부통제 관련 시스템을 최소 수준 이상으로 갖추거나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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