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시장 자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코인 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생긴다. 거래소는 상시 감시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거래가 체결된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 뿐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모니터링의 핵심은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으로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가 정보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관련 부서를 신설, 선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며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이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두나무는 이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위한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산업 내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제적인 내부 규정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크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도 시행 중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임직원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거래 질서 공정성 유지 및 투자자 신뢰 제고 취지다. 보고서에는 업비트 내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두나무 노력도 담겼다.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가 대표적이다. 두나무는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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