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예치금에 대해 이자, 즉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이용료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져 주목된다. 거래소들이 '업계 최고 수준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이용료율을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이용료율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지난 19일 업비트는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이 연간 1.3%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19일 오후 10시 9분 업비트가 이용료율 1.3%를 공지한 이후, 같은날 오후 11시 20분 빗썸은 이용료율 2.0%를 공지하고 업계 최고 수진 이용료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업비트는 이용료율을 2.1%로 상향 조정한다고 재공지했다. 이에 빗썸은 곧바로 이용료율을 2.2%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료율을 두고 실시간으로 경쟁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업계 최고 수준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은 업비트도, 빗썸도 아닌 코빗이 가져갔다. 20일 오전 1시 코빗은 이용료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코빗은 이용료율을 1.5% 공지한 바 있다. 업비트, 빗썸, 코빗 모두 이용료율 2%대로 측정한 것. 이는 각각 거래소들이 실명확인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의 파킹통장 이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다.
아울러 코인원은 1%, 고팍스는 1.3%로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이용료율을 책정할 수 있는 것.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들이 투자자 모으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거래소들의 치열 경쟁으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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