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0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실화 됐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했다.

26일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사의를 수용하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야당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통상적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국민의견 수렴·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법안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진다며 탄핵 사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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