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구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구글이 미국 당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구글이 지난 15년간 미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피하고자 직원들의 메시지 삭제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2008년 야후와의 광고 계약 관련 조사를 받던 시기부터 이러한 전략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자사 직원들에게 무심코 쓴 단어가 당국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2011년에는 전쟁, 스포츠, 승패 관련 비유는 물론 '시장', '점유율', '지배력' 등 특정 단어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신규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당국이 해당 문구를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해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이슈에 대해 글을 쓰기 전 두번 생각해 보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가 없는 내부 소통에도 사내 변호사를 수신자로 추가하도록 권장했고, 법적 조치 대상 직원에게는 채팅 기록 기능 사용 여부를 필수가 아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구글의 메신저 관련 정책이 처음부터 대화 내용을 남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증거를 억압하는 뿌리 깊은 체계적 문화를 갖고 있다"며 "공정한 사법 행정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지니아 지방법원에서도 구글의 광고 기술 관련 소송을 다루던 판사가 "구글의 문서 보존 정책은 대량의 증거 파기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법적 조사 진행 중인 기업에 관련 문서를 보존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최근 메신저를 포함한 여러 문서의 저장을 확대하고, 법적 조치 대상 직원이 임의로 채팅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의 구글 독점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증거 은폐 의혹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