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내용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나무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손으로 그린 신분증 등 엉터리 신분증 3만여건이 고객확인제도(KYC)에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로,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의 사실 확인도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또 두나무 측은 "이것이 실제 KYC 사례가 아니며, 당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사의 KYC 절차가 신분증 확인 외에도 여러 추가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며"구체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과 1원 인증으로 KYC를 실시하고 추가로 신분증도 받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두나무는 "회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미흡할 경우 재이행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고,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이며 거래 내역도 없다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 20에 따라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 등 23곳의 미신고 거래소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총 22만 7115건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을 제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어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는 구두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해당 부분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