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앱을 개편하면서 기존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사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는 법 위반 여부가 있다고 판단한 뒤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 1개 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켰다.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높은 커피 소비량, 고물가 등과 맞물려 우리나라 저가커피 시장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26%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는 것이 방미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저가커피 시장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펴봤으며,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