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반대하던 '차차'도 노선 선회
카카오-KST 가맹형 플랫폼 택시 확장 가속
#타다는 멈췄지만
#타 모빌리티 업체들 생존 위한 몸부림
#전국 확장 노리는 플랫폼 택시 달린다
모빌리티 업계의 풍운아 '타다'가 지난 10일을 마지막으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가운데 타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며 정부의 플랫폼 택시 사업 방향에 발맞춰 사업을 계획하던 업체들은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던 모빌리티 업체들조차 법안 통과 이후 정부가 연이어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마음이 돌아선 모습이다.
렌터카 기반 '차차'도 백기..."정부 사업 적극 동참"
13일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여객법 개정안 정식 발효까지 남은 1년6개월 유예기간 동안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타다와 함께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에 섰던 차차크리에이션은 결국 생존을 위해 노선을 틀어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차차는 기존 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소비자 수요를 찾아내 공략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택시업계와의 상생 모델인 가맹 중개형 사업으로도 플랫폼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회사는 다음달 공항 골프 비즈니스 시간 대절 예약 상품을 선보이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사업 영역의 플랫폼을 차차와 결합한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50여대 규모의 운행 차량도 계속해서 늘려 나갈 방침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플랫폼끼리 연결되면 기존 택시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며 "승차공유 플랫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공유경제 모델의 순기능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라이언 택시' 전국 확장 시동
여객법 개정안 통과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카카오모빌리티도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일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운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블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규 지역에서 운행되는 카카오 T 블루 차량은 총 750여 대로, 총 10개 지역 도로에서 카카오 캐릭터 '라이언'이 그려진 택시 5200여대가 달리게 됐다.
카카오 T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다. 승차 거부를 없애고 서비스 질을 높인 이 서비스는 일반 택시 요금에 최대 3000원을 호출비로 더 받는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 T 블루를 전국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자회사 티제이파트너스를 통해 총 9개 택시회사를 인수해 900여개의 택시면허를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가맹택시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 택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 투자로 실탄 채운 '마카롱 택시'
가맹택시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도 연내 운행 규모를 2만대로 늘려 잡았다. 이 회사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 이후 50억원을 추가로 투자 받아 총 230억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이후 운행 지역을 10곳으로 늘리는 등 의욕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기존 예약서비스와 카시트 택시뿐만 아니라 자녀 통학, 임산부 케어 택시 등 다양한 가맹형 택시 라인업을 준비 중이다. 또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 대상의 이동지원 플랫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플랫폼 등 이종 플랫폼과 결합도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를 구축하고, 앱미터기, 인공지능 최적 배차, 최적 경로 알고리듬 등의 기술도 강화한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정부 시행령
여객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업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또 법안 시행 이전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문을 열어뒀다.
정부는 여객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이달 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여객법 개정으로 큰 틀의 규제 방향은 선명해졌지만 여전히 기여금이나 허가총량 등 '디테일'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모빌리티 업계는 위원회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사업을 계속하려면 정부 정책과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니 믿고 가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