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익명성 가상자산 '모네로' 거래는 사실상 종료된다. 익명성 가상자산들이 잇따라 국내에서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빗썸도 유사 성격의 다른 가상자산도 검토 진행 중이다.
14일 빗썸은 모네로(XMR)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모네로는 익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구조를 지닌 가상자산이다. 앞서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에서 채널 입장료로 악용해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이기도 하다.
논란 당시 국내에서 원화로 모네로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빗썸과 후오비코리아 두 곳뿐이었다. 해당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후오비코리아는 지난달 9일 모네로 거래를 종료했다. 익명성 가상자산도 본인인증(KYC)을 거치는 거래소를 이용하면 추적이 남는다는 분석도 있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빗썸 또한 모네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블록체인을 통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모네로(XMR)는 사용자 개인 정보(거래 당사자, 거래 금액 정보 등)를 보호하는 익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 상에서 관련 정보의 추적이 어려운 기능적 특성 악용을 예방하고자 빗썸에서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빗썸은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모네로 거래를 종료하고, 출금은 6월 29일 오후 3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 익명성 가상자산 줄줄이 퇴출.... 빗썸도 더 검토한다
사실 국내외 규제 준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국내 거래소들은 익명성 가상자산 거래를 종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업비트는 익명성 가상자산 6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잠정적인 거래 종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케이이엑스코리아도 상장된 유사 가상자산 종목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전했다.
당시 양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제 권고안 이행이라는 점을 들었다. FATF 권고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유해야 하는데, 익명성 가상자산은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거래소들의 조치에 앞서 국내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익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업비트는 지속적으로 유사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있다. 지난 8일 업비트는 지코인과 버지, 나브코인 등 익명성 가상자산 5종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버지는 빗썸에서도 모네로와 함께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빗썸도 올해는 익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 검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모네로 거래 종료 공지에 빗썸은 "모네로 외의 다른 유사 특성의 가상자산들에 대해 빗썸은 각 재단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적성 확보와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유사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으로 대시(DASH), 제트캐시(ZEC), 피벡스(PIVX) 등이 현재까지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익명성 가상자산을 보기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거래소들은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내년에 특금법이 시행되면,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소 포함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영업신고해야 한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