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머니투데이방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머니투데이방송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은 이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특히 삼성은 이례적으로 해당 보도를 낸 방송사를 직접 거론하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여부에 총력전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삼성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또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빍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방송사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구체적인 승계작업이 보고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인물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정황 등을 포착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하며, 이 부회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여론 조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삼성은 지난 5일에도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