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미르 지식재산권(I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샨다게임즈-액토즈소프트에 2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액 지불을 요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청한 액토즈소프트 채권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주목된다.이로써 위메이드는 국내에서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IP 침해에 대한 보상금 수령의 법적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액토즈소프트가 "법적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요청을 수용, 채권자인 전기아이피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채무자인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 670억원을 가압류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해당 청구금액은 액토즈소프트의 자산 상황을 고려,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며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싱가포르 ICC는 중국 샨다게임즈 및 샨다게임즈의 국내법인인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IP를 침해했다고 보고, IP 침해소송에 대한 부분 판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의 자회사로, 미르 IP를 소유한 전기아이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 예금채권 가압류를 청구했다. 지난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스타 2020' 행사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2조6000억원에 이르는 IP 피해보상액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는 "이들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신청인 측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당사는 싱가포르 ICC 판단과 관련, 모든 손해액에 대해 당사의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12월 중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