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디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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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학계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라는 것의 의의부터 살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제한하려면 시장 실패가 확인됐는지, 독과점 구조가 있는지,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지, 독과점 남용이 실제 발생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법 적용 대상·내용의 과잉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 조처 등을 제재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 이르면 오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잡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선 모든 서비스의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쇼핑의 직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또하나의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역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통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기술·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영역을 획일화하고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어려워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온라인플랫폼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시장 실패가 유력한지, 현재의 규제 체계로 부족한지, 규제를 한다면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표준계약서나 표준약관이 도입돼도 기업들은 그 뒤로 숨어서는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한쪽 측면만 고려한 법을 집행하면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