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을 포함한 28곳의 기업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았다.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실정법 위반으로 본인가 획득이 불투명했던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가 묘수를 발휘하며 금융위원회의 허들을 간신히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28곳에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내줬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등 주요 핀테크사를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과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도 무난히 본허가를 받았다.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난항이 예상됐던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가 묘수를 마련하며 극적으로 허가를 따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전환우선주로 바꿔 의결권을 갖춘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추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 등은 심사가 보류됐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이나 자산 내역 등)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고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인가를 계기로 맞춤형 자산관리나 생활금융관리, 생애주기별 금융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28곳의 기업들은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