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서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로 '판매장려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정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정지원 행위는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 판매수수료 일부를 SK텔레콤이 일부 부담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SK텔레콤이 IPTV 판매에 직접 관여, 자금을 지원한 결과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지난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기여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지난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약 9만원 상당(2016년 기준)의 판매수수료만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모두 SK텔레콤이 지급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199억9200만원)를 대신 부담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