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디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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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세금체계를 명확히했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거두면, 1년 뒤인 2023년 5월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1년간 양도 및 대여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250만원의 기본공제는 인정된다. 

다만 2022년 1월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2022년 1월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 과세관청에 납부해야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 등 거래참여자 피해예방 조치를 기반으로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자산 동향 연구를 전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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