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캐리커쳐=디미닛
이석우 두나무 대표 /캐리커쳐=디미닛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불법 환치기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사업자 신고에 위협이 될 이슈들을 빠르게 털어버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 측은 업비트가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위치한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업비트는 참고자료를 통해 업비트 APAC 각 법인은 현지 국가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은 각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정식 사업자로 각국 감독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각 국가별 규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해당 국가에 법인을 두었으며 각 국가별 직원이 서비스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업비트 APAC 법인 현황 / 사진=두나무 제공
 업비트 APAC 법인 현황 / 사진=두나무 제공

또 두나무는 업비트 APAC은 지분관계가 아닌 사업제휴 관계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자금의 사용처도 자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한정했지만, 다수의 은행들로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송금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해외 송금을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업비트 APAC은 두나무의 자금이 아닌, 대표인 김국현 대표가 자비를 투자해 설립했다는 것이다. 

현재도 두나무는 해외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위한 해외 송금이 막혀 있어 업비트 APAC에 대한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나무는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의 오더북 공유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의혹도 반박했다. 이에 두나무는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은 비트코인 마켓과 테더 마켓의 오더북 연동이 가능한 사업제휴 관계이며, 업무 협약상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사용 허가 등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회원은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을 받은 회원들이고, 각 법인의 회원들은 현지 법에 따라 고객확인(KYC)이 된 회원들로 환치기 의혹과 무관하단 것이다. 

두나무는 "환치기가 되려면 업비트의 특정 회원과 해외 제휴 법인의 특정인 간에 거래 체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매도 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 주문을 낸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며 "특정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환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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