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진=디미닛
구글. /사진=디미닛

 

구글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운영 방식을 규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세계의 이목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규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은 첫 국가가 됐다. 


역시 인터넷 코리아! '구글 갑질' 막아낸 첫 국가로 발돋움

구글의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30% 수수료 강제 부과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사례다.

이는 지난해 9월 구글의 정책 변경에서 촉발됐다. 당시 구글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 의무화 하고 있는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강제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앱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앱은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이러한 구글의 정책 변경 예고로 스타트업 등 신생 앱 사업자들은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 시 15~30%의 결제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구글코리아 제공
/사진=구글코리아 제공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이같은 정책 변경을 '구글의 갑질'로 여기고 정치권에서도 발의가 시작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관련 발의가 잇따랐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속속 열렸다. 발의 과정에서 한미 통상 마찰 우려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중복 규제 이슈로 인한 여야 이견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은 야당의 비협조로 지난 1년 간 표류해왔다. 국민의힘은 구글 갑질 방지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거론하는 구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에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비슷한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며 당국의 기류도 달라졌다. 특히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 처리에 있어서 갈등을 빚었던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중복규제 논란은 지난 법사위에서 25일 열린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여 50조 1항 10호와 13호 2개 조항이 삭제된 채로 처리됐다. 해당 조항은 중복규제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여당에서 공정위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삭제된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쉽게 말해 우리 정부와 국회, 토종 업계가 힘을 모아 구글의 일방적 운영정책을 바꿔놓은 것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도연 웹소설 작가, 김용희 숭실대 교수,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사진=온라인 콘퍼런스 캡쳐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도연 웹소설 작가, 김용희 숭실대 교수,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사진=온라인 콘퍼런스 캡쳐

 


앱마켓 규제 주체는 어디? 후속 정비 필요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정안 내용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구글 역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플랫폼, 웹툰, 음원 사업자는 우려했던 수수료 인상을 일단 피할 수 있게된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 등 관련 업계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측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의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구글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길이 막힌 가운데, 원스토어는 특히 게임 부문에서 구글 대비 확실한 수수료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2021 원스토어 비전 선포' 간담회에서 "원스토어는 3년 전부터 인앱결제 외에도 개발사가 원하는 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원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 20%와 자체 결제할 경우 마케팅 채널 수수료 5%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데 있어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앱마켓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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