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이른바 '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데이터기본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이영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내용의 대안이다.
이 법안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데이터와 관련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돼 있으나, 민간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 외에도 제정법은 ▲데이터 생산·활용 및 보호(제2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제3장)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제4장)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제5장) ▲데이터 관련 분쟁조정(제6장) 등 총 8장에 거쳐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