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후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코인마켓 전환 이후 프로비트의 일일 가상자산 거래량이 95%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25개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마켓을 운영중이다.

프로비트 역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지난 23일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주로 원화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로 이동해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다. 도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코인간의 거래는 꺼리는 것 같다"며 "원화마켓을 운영할 당시보다 거래량이 95% 줄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코인마켓 운영만으로는 거래소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ISMS 인증 확보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수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돈과 인력이 필요한데, 코인마켓 수수료로는 감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도 대표는 계속 은행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이후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다"며 "마감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로 시중은행이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납득이 안 되는 행정규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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