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견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 생존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했다.

28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중견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좌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회장은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을 통해 이른바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 거래소로 신고 수리함으로써 그간 거론되던 바와 같이 대마불사를 입증했다"며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쏠림구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25개 중견 거래소들도 수억원을 투자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중견 거래소들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못해보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견 거래소들이 폐업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액이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은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가격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입는 투자 손실이 아닌 정부의 정책 개입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자 집단 소송도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회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통과 ▲가상자산 산업 주무부처 변경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중견 거래소 보호를 통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주무부처를 산업통산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해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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