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디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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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37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하고, 2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유 코인 또는 원화자산의 인출이 어려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경찰에 필히 신고해야한다.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가 마감된다. 오는 25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도 확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거래소는 37개다. 이들 거래소는 당장 내일(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ISMS는 확보했으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25개는 원화마켓 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영업중단이 예상되는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영업중단시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된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치돼 있는 원화를 인출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코인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원화를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고 사업자 신고를 진행한 거래소는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출금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다만 뱅크런과 폐업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을 유지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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