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암호자산) 업권법 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 ▲해외 동향 파악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 재정 ▲암호자산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광범위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이 있는 새로운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다.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한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 정의 지나치게 광범위...새 감독기관 필요해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현철 교수는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화된 용어는 가상자산"이라며 "특금법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돼 있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암호자산으로 정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위험을 이유로 가상자산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한 것에 한국 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에 황 교수는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만큼 진입규제와 행위규제가 강한 곳은 드물다"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에는 전문화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아래 자율규제 기구를 둬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산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다양한 규제체계
이어 한수현 교수가 '암호자산 해외입법 최근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규제체계를 제안했다.
한 교수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는 자금세탁방지에 쏠려 있다"며 "이로 인한 용어 정의 혼란, 불공정거래와 투기 거래 심화로 건전한 시장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의 규제체계는 국가·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한 교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선 암호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용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는 혁신의 기반"이라며 "규율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혹히 하고 그에 부응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 위해 규제체계 필요해...암호자산감독원이 바람직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교수는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도 역시 발제를 시작하며 가상자산 보다 암호자산이 더 타당한 용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들이 암호자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또 고 교수는 암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암호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했다.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분장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있는 법을 이것저것 적용하는 것보다는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고 교수 역시 암호자산감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과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법인 형태의 민간 기구 설립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한 효율적인 규제 감독으로 건전한 암호자산 시장과 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