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유튜브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유튜브

메타버스가 게임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자유도가 높아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자의 결정에 따라 바뀌는 개방형 구조 ▲독자적 경제 체계 ▲생산적 및 경제활동 가능은 메타버스만의 특징이란 것이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게임위와 수의계약을 맺고 메타버스와 게임의 상관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바 있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공통점은 ▲지속성 ▲실시간 ▲개별적 존재감 ▲동시적인 참여"라며 "이래서 메타버스가 게임과 동일하냐 아니냐 등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메타버스는 이용자의 결정에 따라 바뀌는 개방형 구조, 독자적 경제 체계, 생산적 및 경제활동 가능 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게임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은 22%, '둘의 구분은 모하다'는 의견은 28%로 나와 메타버스가 게임이라는 의견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으로 ▲게임산업법 적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아이템 도입 ▲성폭력 등 범죄행위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 ▲개인정보호 등을 꼽았다. 


"메타버스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자"

이에 박 교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실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산업계와 소통해 빨리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산업이 발전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신기술의 현실화 및 구체화, 부처 간 갈등 해결, 맞춤형 규제 자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와 조경훈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도 구시대적 규제 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오 변호사는 규제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규율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실제 이용자가 될 세대들의 시각에서 규제 여부나 방법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경훈 교수 역시 "현재 게임이나 메타버스의 내부에 담긴 내용이 정말 많은데, 세부적으로 고찰하기 보다는 통으로 묶어서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새로운 관점으로 신산업을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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