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M이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향후 조각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다. <편집자 주> \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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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블록체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선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본격적으로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가 시작될거란 기대감과 더불어 섣부른 규제로 블록체인 업계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증권성 판단한 증선위...한국의 SEC 되나

지난 20일 증선위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단 의미다.

이에 업계에선 증선위가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미국 SEC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SEC는 미국 가상자산 산업 규제의 상징이다. SEC는 가상자산이 1933년 증권법상의 '투자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해 관련 거래행위에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 사진=SEC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2013년 3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총 75건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불공정거래행위, 미등록영업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SEC는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의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리플 발행사와 소송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SEC 소송 시작 당시 리플 가격은 600원대에서 200원대로 폭락한 바 있다. 아울러 SEC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테라'에 대해서도 위법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증선위, 증권성 판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듯...블록체인 업계 긴장해야

SEC는 지난 2019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의 체계'를 발표,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위 테스트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돼 있다. ▲자금을 투자했는지 ▲공동사업에 투자했는지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이다.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증권으로 분류한다.

한국에서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업에 투자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성립하는 권리인 것이다. 

앞서 일부 가상자산과 NFT이 증권성을 띤다며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증선위의 조치는 금융당국의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사례다.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증선위가 증권성 판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증선위의 증권성 판단에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처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화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더불어 섣부른 규제에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인 SEC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선위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단순하게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블록체인 업계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첫 투자계약증권 적용 사례"라며 "증권성을 띄는 가상자산, NFT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게 되면 규제가 상당해질 것이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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