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M이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향후 조각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다. <편집자 주>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정부가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증권형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발행에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공산이 커졌다. 무엇보다 실정법을 어긴 뮤직카우의 서비스 유지와 더불어 별도의 제재도 가하지 않은 만큼,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마불사 '뮤직카우'...불법 영업에도 살아남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단 의미다.

다만 당장 이에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는 취하지 않았다. 뮤직카우가 6개월 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일단 서비스 유지는 가능해진 것. 물론 신규 저작권 증권 발행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이른바 '대마불사'라고 입을 모은다. 증권형 서비스로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과징금없이 기존 서비스를 이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 기반의 투자 플랫폼으로, 저작권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투자자만 17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투자자가 사고파는 저작권이 실제 저작권이 아니라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란 점이다. 이른바 조각 투자다. 투자자들이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것. 

보통 음악저작권은 양도·수익·분배·거래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작사·작곡·편곡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보컬·연주자의 권리)과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이용 허락을 할 권한) 등으로 구성된다. 뮤직카우 투자자는 이같은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서비스를 영위해왔다. 규제 회색지대를 파고든 셈. 더욱이 정부가 뮤직카우 서비스를 증권 형태로 인식하고도 별다른 재제를 가하지 않은 만큼, 유사 서비스에 철퇴를 가할 명분까지 사라진 상황이다.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혁신에 눈 감은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곧 내놓는다 

앞으로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인 이날로부터 6개월인 오는 10월 19일 이내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뮤직카우의 제재 절차 보류 조건으로 내걸었다. 먼저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해 안전하게 보호할 것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 예치할 것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해야 한단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와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면 예외적 허용)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감원 확인·증선위 승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 불가 등을 지켜야 한다.

결국 이같은 기준은 뮤직카우와 유사한 조각투자 서비스, 더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뮤직카우의 선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된 셈. 관련업계에선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나 빌딩 공동구매 서비스, NFT 투자 등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을 뮤직카우 제재 예외 명분으로 내건 만큼, 지금껏 불법적으로 운영됐던 서비스 상당수가 시장 안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금융위는 "뮤직카우 이외에도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에 대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한 새로운 금융혁신, 이른바 업권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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