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M이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향후 조각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다. <편집자 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사진=이성우 기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사진=이성우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뮤직카우 서비스 증권성 판단에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처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화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더불어 섣부른 규제에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성을 판단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선위가 이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증선위가 SEC처럼 기존법을 가상자산에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업계가 철저히 대비하고 민관이 규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적용 현실화된다...업계 대비해야

21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해서 블록체인 업계가 증권성 판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뮤직카우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의 첫 투자계약증권 적용 사례"라며 "가상자산 업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조언했다.

그간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하지 않던 금융당국에서 첫 사례를 내놓음에 따라 증권성을 띄는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진단이다. 예를 들면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의 상품 역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해질 것이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그는 "자본시장법 적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무리하게 규정을 집행하면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선 새 시각으로...규제 논의 필요

다만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인수위에서도  신경쓰고 있는 만큼 논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공약을 내놓은 만큼 대화가 수월할 것이란 기대다.

또 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백서 해석 문제, 공시 문제 등 기존 규율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자산이 아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방치할 게 아니라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당국과 민간에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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