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사진=김가은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사진=김가은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금융을 시작으로 공공, 의료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분석, 가공 등 정제 과정을 거쳐 무궁무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도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키"라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신용관리·자산관리·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여러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해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확산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지위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과 공공, 의료를 넘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직 초창기 단계인 전 세계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겠다"며 "마이데이터가 세계적으로 초창기 단계인데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힘입어 데이터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확산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융과 공공 등 일부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돼 가치 확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마이데이터가 제대로 도입되면 정보 주체인 개인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소통 및 조율을 통한 인식개선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확산은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화 및 전송체계 규격화, 기업 인프라 구축,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데이터 주권을 누리도록 민관이 협동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마중물 역할 해야

이날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데이터 이전과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실행해야할 과제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데이터 표준화 및 전송체계 규격화 ▲법제도 정비 ▲데이터 생태계 조성 ▲정보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금융과 공공, 의료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분야별로 확대해 '사일로(고립)'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및 전송체계 규격화를 통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되는 데이터가 개인들에게 실질적 효용성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보기술(IT) 보안 강화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마이데이터가 어떠한 효용과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냉정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 법제도를 만들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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