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그룹이 발행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아로와나토큰과 거래소 빗썸과의 연루설이 불거지면서다. 테크M은 지난해 4월 1000배 이상 급등한 아로와나토큰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됐는지부터, 상장 특혜가 정말 있었는지,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CI=빗썸
CI=빗썸

한컴그룹의 아로와나토큰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나오면서 아로와나토큰을 최초로 상장한 거래소인 '빗썸'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빗썸과 아로와나토큰 사이에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상장이었다면 거래소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횡령 등이 발생해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한국거래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가상자산 역시 특정 프로젝트의 일탈이 문제지, 상장한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연이어 유의종목지정-상장폐지 나서는 거래소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아로와나토큰 사태가 불거지면서 거래소들의 상장 가상자산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정감사에서 아로와나토큰을 상장한 빗썸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이슈가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빗썸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30일간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중단(상장폐지)을 검토했던 기존 약관을 변경, 기간 없이 바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면 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장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진=빗썸 공지사항
/사진=빗썸 공지사항

아울러 업비트는 '카바'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빗썸은 '싸이클럽'의 상장폐지, '브로서리'의 유의종목 지정을 발표했다. 코인원도 '카바'와 '아스타', '루아토큰', '테넷'을 유의종목을 지정한 바 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일제히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관리에 나선 것은 지난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아로와나토큰 사태를 겪으면서 프로젝트들의 일탈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거래소로 쏠리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이 상장폐지된다고 한국거래소를 비난하지 않는다

상장된 종목이 '일탈'에 의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단 가상자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횡령 등의 형태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종목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주식이 상장폐지 된다고 한국거래소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가하지 않는다. 유독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높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을 검토할 당시만 해도 별 문제없던 코인이 상장된 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테라-루나 사태때도, 거래소가 입출금을 중단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고 토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물론 거래소가 처음부터 부실한 가상자산을 상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객들에게 좋은 투자처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거래소 존재의 이유다. 다만 상장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거래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책임전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절차에 문제가 없고, 시세조종에 거래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거래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누가 강제로 투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래소가 상장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상장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사실 비트코인은 누가 발행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인데, 이를 상장했다고 해서 거래소가 잘못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며 "결국 투자에 대한 이득이나 손해 모두 투자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프로젝트가 일부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프로젝트의 책임이지 거래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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