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드디어 자전거래 혐의를 벗게 됐다. 이로써 국내 대표 코인 거래소의 타이틀과 더불어 두나무가 추진 중인 신사업 또한 제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의 사건에 대해 7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장은 앞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두나무 측이 지난해 9월~11월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한 것으로 봤다. 이에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을 기소했다. 또한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모든 공소 사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디 8의 순 매도량이 당시 두나무의 비트코인 보관 수량과 비교하면 너무 적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두나무의 억울함이 풀리게 된 것.
2심까지 승리한 만큼, 앞으로 두나무의 신사업과 기존 코인 거래업 역시 제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두나무는 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하이브와 합작해 NFT 업체인 레벨스를 미국에 설립, 해외 NFT 시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두나무의 신사업을 대부분 송 의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리스크가 풀린 만큼 송 의장 특유의 속도전이 빠르게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장은 지난 2017년 업비트를 내놓은 후,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구사하며 불과 1년만에 업계 1위 사업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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