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근로제도 개선과 다양한 임직원 지원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더불어 카카오페이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실시하고, '재택근무제도'를 병행해 임직원에게 보다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임직원에겐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안식휴가제'와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심리상담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임직원 본인·배우자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산전 후 휴가 ▲산모 휴게실 지원 ▲직장 어린이집 ▲육아기·입학기 단축근무 등도 지원한다. 올 상반기엔 식대 인상과 대출이자 지원 확대와 같은 사내 복지를 강화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임금 체계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는 가족관계 증진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휴양시설과 가족 경조사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