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게임과의 역차별 없도록 해야
확률공개보다 중요한건 청소년 보호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15년여만에 첫 걸음

#취지 공감하지만 산업에 부담되면 안된다

#역차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로도 이어지길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31일 전체회의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법 시행이 확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시작된지 무려 15년여만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셈입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해보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개정 법안 가운데 제 33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광고, 선전물'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광고물에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TV나 유튜브 광고 포함, 옥외광고물에도 확률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가 많다면 이를 표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과도한 규제이지 않을까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규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역차별' 없도록...청소년 보호도 신경써주길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역차별'입니다. 이는 자율규제때도 극명히 드러난 부분인데요. 외산 게임, 특히 중국산 게임들은 자율규제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비판이 무서워서라도) 자율규제를 잘 지켰지만, 중국게임사들은 매번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게임으로 이름을 올렸죠.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이런 중국산게임들의 불법행태를 손놓고 보고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치고 빠지는' 형태의 중국 게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확률 공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 보호일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신설됐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입니다. 즉, 돈이 든다는 얘기죠.

성인은 확률형 아이템에 돈을 얼마나 쓰든, 본인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확률형 아이템을 청소년들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게임 재미를 위해 일부 판매하더라도 최소한 한도는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라 봅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