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을 필두로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의 모임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입장문을 내고 증권형 토큰(STO) 규제 논란과 관련, 진화에 나서 주목된다.
1일 DAXA 측은 "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해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DAXA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DAXA의 이같은 해명에도 투자 시장에선 STO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국내 코인시장의 대대적 옥석가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위원회(SEC) 등에서 거론된 증권성 코인들 위주로 국내 퇴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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