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카카오 T 택시 배차시스템 관련 심의결과에 대해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 아닌 '소비자 우대', 승객 편익 외면한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가맹택시 늘리려 배차 차별"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고 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 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된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시장(일반 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 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네이버쇼핑 건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결정 유감…사실관계 달라"
이날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15년 카카오 택시 출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기술투자와 도전으로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단거리 승차거부'와 '승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온 국민의 빠른 이동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님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거듭 밝혔다. 또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왔다고도 언급했다.
더불어 2019년 탄생한 가맹 택시 역시 '콜 골라잡기 해소'와 '승객과 기사의 매칭 성사 확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 장려 하에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되었다는이유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오해 풀어야" 행정 소송도 검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등에 대해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추천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한 것은, 추천배차의 특성상 운행거리가 픽업거리 보다 더 짧아지는 비효율과 택시 기사들의 매몰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 2022년 4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배차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번 결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는 변화하는 택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시장은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롭게 개척한 시장으로, 당시 점유율은 14.2%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돌아보며 국민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