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한 뒤 재차 불발땐 직접 임명 가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다만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이를 막을 방안은 없다.

21일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을 열고 청문보고서 재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여당 측 의원들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을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후에도 과방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이날까지가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를 무산시켰다"며 "(파행은) 18일 실시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논의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어서다. 특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명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측은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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