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기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상호 제기했던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가압류 신청까지 취하하면서 빠르게 갈등이 봉합되고 있다.
8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약 3년만에 670억원 예금채권 가압류가 집행해제됐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를 대상으로한 위메이드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미르의 전설2' IP를 두고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 출시 이후 퍼블리싱을 맡은 중국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자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판이 바뀌었다. 셩취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고 2005년 중국 서비스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법적 공방 끝에 당시 분쟁은 2007년 중국 법원의 화해 조정애 따라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위메이드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후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 사이의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아 사실상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빠르게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