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사의 화해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명령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 셩취게임즈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안정 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양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두 회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취소소송 제기는 기한이 되어서 절차상 진행한 것"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우호적으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를 두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 출시 이후 퍼블리싱을 맡은 중국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자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판이 바뀌었다. 셩취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고 2005년 중국 서비스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법적 공방 끝에 당시 분쟁은 2007년 중국 법원의 화해 조정애 따라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위메이드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후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 사이의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아 사실상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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