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KT SCM전략실장과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KT 제공
조훈 KT SCM전략실장과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KT 제공

 

KT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비해 파트너사부터 2차 수탁사까지 동행 가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 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상생협력 정책이다.

KT는 파트너사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전했다. 최근 45개 계열사, 80여개 파트너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었으며 KT그룹 차원에서는 약 500억원 규모 이상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달 4일 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KT는 전사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자체 매뉴얼을 KT그룹에 배포했다. KT는 업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교육 시행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KT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위해 연동제 대상 품목 확대, 파트너사의 동행 기업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조훈 KT SCM전략실장은 "KT는 현재까지 28개사와 35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룹사와 2차 수탁사까지 포함 50여개사 500억원 이상으로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파트너사 경쟁력이 KT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파트너사가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