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중단됐을때 고지했던 것을 2시간으로 줄여 이용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 강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 또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 적용하는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