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과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또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지적돼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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