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소장에서 "회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다"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NYT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회사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NYT는 지난 4월부터 오픈AI, MS와 콘텐츠 사용료 계약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AI 기업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올해 들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이 오픈AI와 메타를 고소했습니다. 실버먼은 다른 두 명의 작가와 함께 "오픈AI와 메타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오픈AI에 대해 "챗GPT에 의해 생성된 작품의 요약을 보면 이 챗봇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 메타에 대해서는 "메타의 AI 사업에 대한 정보에는 그들의 작업에 (우리의) 작품이 허가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저작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사와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중입니다. 오픈AI는 지난 13일 '악셀 스프링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악셀 스프링어는 미국 폴리티코 등을 보유한 다국적 미디어 그룹입니다. 오픈AI는 챗GPT의 답변을 사용하는 데 이들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한편 NYT는 지난 22일 애플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출판사와 콘텐츠 이용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지난 몇 주 동안 주요 언론사 및 출판사와 접촉하고, 해당 회사의 콘텐츠를 수년간 이용하는 대가로 최소 5000만달러(약 645억2500만원)를 지불하기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NYT와 오픈AI, MS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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