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대표들을 두루 만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거듭 인프라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올 7월로 예고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 규제 이행 로드맵을 공개, 이를 통해 시행 전 규제 공백 방지와 더불어 시행 이후에도 규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들과 더불어 ▲규제 준수 준비 ▲이용자보호 ▲자정능력 제고를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과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등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포함 20여명의 가상자산사업자 대표가 모였다.
이날 이 원장은 가상자산업계에 철저한 규제이행 준비, 이용자보호 최선,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현덕 국장이 규제 이행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2월 중에 규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규를 재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3월까지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4월까지 매매거래 축적 체계,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이 기간 중 사업자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 및 모범 사례 등을 통해 자율 규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국장은 "4월까지 1차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면 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시범 적용 파일럿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며 "이때 발견되는 미비점은 법시행 전까지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에는 실무자에 대한 준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 당국은 법 시행 이후 규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2단계 입법 전까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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