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불공정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산업을 정의하고 진흥할 '업권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 특히 업계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이제 그만...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6월 30일 발의된지 약 20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AML에 초점이 맞춰진 특금법 밖에 없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해도 막을 방도가 없었다. 업계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업계에 만연한 시세조종 및 내부정보 거래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만 있는 것 아니다...2단계 입법선 산업 다뤄야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 장치가 마련되면서, 이제는 소위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을 정의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추후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 진흥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선 2단계 입법에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마련된 법안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 사업은 거래소 사업 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사업,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사업, 블록체인 기반 멤버십 사업, 블록체인 기반 음악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사업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의 경품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 음악 사업 같은 경우,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반을 NFT로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NFT로 음반을 내려면 아티스트가 저작권협회, 실연자협회 등에서 탈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진흥을 위해 디지털자산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국회선 디지털자산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체계적인 가상자산 공시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홍콩, 호주 등에서 연달아 승인돼 거래되고 있어 관련 규정 논의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금융상품, 토큰증권, ICO...여야 공약도 수두룩
더불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야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빠른 법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여야 모두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완전히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꺼내들었다. 가상자산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등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상자산 시장 진흥책도 내놨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되면 코인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 아울러 토큰증권(ST)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투자자 가상자산 생태계 자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통합감사시스템 및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진흥 측면에선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토큰증권(ST)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책은 규제와 진흥 두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진 규제에 치중한 법들이 나왔다"며 "2단계 입법에선 산업 진흥에 중심을 두고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성준 센터장은 "인터넷처럼 블록체인은 인프라다. 가상자산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있다. 이를 키울 블록체인 산업의 컨트롤 타워,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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