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제공
사진=위메이드 제공

중부지방국세청이 위메이드에 추징금 약 537억원을 부과했다. 위메이드트리가 위메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회계·세무 규칙이 구체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세금 문제는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위메이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의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것이다. 537억원은 위메이드 및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란 설명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9일 소규모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 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부기한은 내달 29일이다. 또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으로 인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자체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과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감독 지침은 지난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