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일가가 상장사인 SPC삼립을 통해 올해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 비판을 받은 가운데, 이례적으로 허 회장 본인이 검찰에 전격 체포돼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SPC그룹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항변한다.
이어 SPC그룹은 "허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허 회장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SPC는 이른바 유통가의 '나쁜 기업' 이미지가 찍힌 상태다. 2022년엔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8월엔 다른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빵 반죽 기계에 끼인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겪었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띄운 이후에도 오너 일가의 배당금이 계속 늘고 있어 주주들의 비판도 상당하다. 지난해 허 회장 일가의 배당액만 100억원이 넘어선다. 아울러 2018년 액상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업무에서 영구 배제됐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허희수 전 부사장도 사실상 현장 경영에 복귀, 업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