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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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위해 오는 18일 업계 관계자들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율을 최고 47.6%로 올린 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이 오는 18일에 청문회를 소집한다"며 "지난 1월 5일 유럽산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텔, 헤네시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상무부는 200리터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제조된 증류주(브랜디)를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 '포도주 증류를 통해 생산된 증류주'로 반덤핑 조사대상을 한정한 것은 코냑 등 유럽산 브랜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덤핑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반덤핑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무부가 청문회를 통해 유럽 제조사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상계관세는 한 국가가 수출 보조금 등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 수입국가가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정규 관세 외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관세율 10%에 추가적으로 상계관세율 17.4~37.6%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한 반발로 필요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U의 상계관세 부과는 올 11월까지 약 4개월간 이어지며 이후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로 5년간 확정 관세로 전환이 확정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EU 회원국을 압박하기 위해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습니다. 

이번 중국에서 개최한 청문회가 EU 회원국을 압박하기위한 조치가 맞을지 추후 중국과 EU 회원국의 관세 동향이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